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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 기업의 채용부담 낮추는 정부지원제도 총정리

요즘 같은 고용 한파 속, 구직자는 기회를 찾기 어렵고,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에 채용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고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구직자에게는 희망을, 사업주에게는 혜택을 주는 실질적 고용 촉진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개요부터 신청서류,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A to Z로 소개드립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가 절실한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일석이조의 정책이죠.


✅ 지원 대상 요약

🧍‍♂️ 1. 채용 대상자(구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촉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6개월 이상 실업자
  • 청년구직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등록자
  •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등

※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필수!

🏢 2. 사업주(고용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신청 가능:

  •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업장
  •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기간 6개월 이상 유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

사업주가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설명
필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근로시간 등 포함된 계약 내용 명시
필수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확인서로 대체 가능
필수 임금 지급내역서 통장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등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본인 확인용
선택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 채용한 구직자가 대상자임을 증명
선택 출퇴근기록부 근무 사실 입증용 (전자출퇴근 시스템 또는 수기 가능)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준비하며, 일부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고용 전 확인

  • 고용센터에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 고용 전 사전확인서”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2단계. 대상자 채용 및 4대 보험 가입

  • 근로계약 체결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원칙

3단계.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고용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서류 준비 후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워크넷 고용보험사이트)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유형 지원 금액(월 기준) 지원 기간
일반 취업취약계층 60만 원 최대 6개월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최대 80만 원 최대 12개월
고용장려금 우대 업종 최대 100만 원 업종에 따라 차등

기업당 연 최대 한도 제한 있음(예: 1억 원)
※ 지방 소재 기업은 우대지원 가능


⏰ 신청 기한 및 유의사항

  •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초과 시 지급 불가 (정해진 기간 내 꼭 제출)
  • 허위자료, 유령 고용 시 전액 환수
  • 인건비 보조 목적이기 때문에 단기 계약직, 허위 고용 금지

📌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

  • 소규모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으로 신규 인력 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 HR 담당자: 고용유지율 개선 + 정부지원금 혜택
  •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기업: 정책 활용으로 인재 채용 가능성 ↑
  • 일자리 지원센터 및 컨설턴트: 고객 대상 설명자료로 활용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 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A. 고용 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 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계약직이나 시간제도 되나요?

A. 6개월 이상 고용계약이면 가능하지만, 근무시간과 임금이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 – 채용은 책임이자 기회입니다

인재를 고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자, 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그 부담을 정부가 함께 짊어져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채용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정부가 준비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현명한 고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가장 현실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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